Editorial Workflow

심사규정

2015년 12월 1일 제정

1.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2. 투고된 논문은 전문가 심사과정(Peer Review)을 거쳐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단한다.

  • 1) 편집위원장의 역할은 편집자를 지정하고 전체적인 심사과정을 관리한다.
  • 2) 투고논문은 본 학회지의 학문 분야에 적합한지를 지정된 편집자가 1차 확인한다. 만약 본 학회지의 학문 분야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택불가로 결정한다.
  • 3) 투고된 논문에 대해 지정된 편집자는 전문가 2인 이상을 위촉하여 공정한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 4)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의 저자 및 심사위원의 이름 및 소속을 밝히지 않고 진행한다. 또한 심사내용은 논문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 상호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심사의견에 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5항에 구애됨이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4. 심사결과는 채택 가, 수정 후 가, 불가 및 기타(수정 후 재심사)의4종으로 나눈다.

5. 심사위원은 논문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불가로 인정한다.

  • 1) 오리지날리티(Originality)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 2) 논문의 내용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 3) 논문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아이디어가 뚜렷하지 않거나 미지의 사실이라도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 4) 기타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심사위원은 원고의 채택이 불가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7. 논문이 아래 어느 항에 해당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는 수정 후 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하고, 그 해당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저자에게 이의 수정 또는 보충을 요구한다. 단 저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택 불가로 처리한다.

  • 1) 저자가 한 일과 타인이 한 일의 한계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
  • 2) 논문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부분
  • 3) 그림 및 표에 표시 또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부분
  • 4) 외국어로 표현이 부적당한 부분
  • 5) 기타 투고규정에 어긋난 부분

8. 외국어로 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치 않거나 문법상 해독이 곤란한 것은 채택보류를 하고, 국문으로 재투고할 것을 저자에게 전할 수 있다.

9.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은 접수 후 한 달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0.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2주일 내에 위촉된 원고를 심사하고 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 회에 반송해야 한다.

11. 심사위원이 1개월 이상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즉시 본 학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정관 제8장(위원회) 제37조(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따라 구성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임기)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운영위원 5인 이내, 편집자 5인 이내,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을 둔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최초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역량이 뛰어난 국내외 편집위원을 위촉하고, 편집위원회 구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위원(영문 등)을 둔다.

제3조 (절차)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학회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편집운영위원, 편집자, 편집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한국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학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인준을 받는다.

제4조 (업무)

위원회는 학회지(Current Topics in Lactic Acid Bacteria and Probiotics)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1.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 1) 편집에 관한 사항
  • 2)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
  • 3) 논문 게재료의 결정
  • 4) 투고 및 게재 예정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 결정

2. 학술지의 평가에 관한 사항

  • 1)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준비

3. 학회지 투고관련 규정의 정기적 검토

4. 심사위원의 선정과 관리

  • 1) 논문심사를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전문가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이 된다. 심사위원 선정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2) 위원회는 논문 심사 규정에 의거하여 논문심사 절차를 관리한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결정